세금·절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추계신고·분납 조건 정리

댄디_머니 2026. 10.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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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올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또 세금이냐며 당황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중간예납은 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한 해에 몰아서 걷지 않고, 상반기분을 먼저 나눠 내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올해 장사가 어려웠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적대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상, 추계신고 조건, 분납 기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개인사업자,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 고지세액이 부담되는 분, 작년 실적은 없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생긴 복식부기의무자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첫 번째 표로 내가 고지 대상인지 확인 ② 제외 대상 표로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인지 확인 ③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조건 확인 ④ 금액이 크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검토.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출처1.

 

신고 대신 고지서로 걷는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고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출처1.

 

항목 내용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조건 중간예납세액 50만원 이상
금액/한도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기간 11월 초 고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가상계좌·국세계좌, 금융기관
필요서류 납부고지서

출처1 출처2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출처2. 쉽게 말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출처4.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출처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의 사례를 보면,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 원을 내고 올해 5월 확정신고 후 6백만 원을 낸 사람은 올해 중간예납세액이 4백만 원이 됩니다 출처4.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납부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1.

 

항목 내용
신규사업자 2025.12.31. 현재 비사업자, 2026년 중 사업 개시
휴·폐업자 2026.6.30. 이전 휴·폐업
특정 소득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특정 업종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 등
주택임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납세조합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조합원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출처1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4. 이것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항목 고지세액 납부 추계액 신고
대상 고지서 받은 개인사업자 상반기 실적 부진 사업자
조건 해당 없음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금액/한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
기간 2026년 11월 30일(월) 2026년 11월 30일(월)
신청처 홈택스·손택스·금융기관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고
필요서류 납부고지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출처2 출처3 출처4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이를 다시 2로 나눈 뒤 상반기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출처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국세청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75만 원을 고지받았지만 추계액이 30만 원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 원의 30%(45만 원)보다 적어 추계액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출처4.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출처3.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출처3.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출처4.

 

항목 내용
도·소매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음식·숙박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임대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수입금액 관계 없음

출처4

 

참고로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서, 추계액 신고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출처4.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될 때: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출처2.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똑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출처3.

 

항목 내용
대상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조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한도 위 조건 범위 내
기간 2027년 1월 초 고지, 2027년 2월 1일(월) 납부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금융기관
필요서류 해당 없음

출처2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2,500,000원이면 2,500,000원을 분납하고 10,000,000원을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출처2. 분납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입력해 납부합니다 출처2.

 

재난·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보도참고자료 기준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출처4.

 

반대로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4.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조회·추계액 신고하는 경로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4.

 

추계액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출처4. 신고 화면에서는 '신고사유2'를 고르고, 전년 실적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사유1'을 고릅니다 출처4.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화면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경로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출처2.

 

신청 전 확인할 점

 

이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와 2025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고지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오면 납부기한과 세부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출처1.

 

출처

출처1.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제도 안내 페이지, 2026-10-11 확인) — 원문 보기

출처2.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제도 안내 페이지, 2026-10-11 확인) — 원문 보기

출처3.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제도 안내 페이지, 2026-10-11 확인) — 원문 보기

출처4. 국세청,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보도참고자료, 2025-11-02)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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