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예정신고 대상·고지 취소 조건
이맘때만 되면 사업자분들 휴대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가 와서 "이걸 그냥 내면 되나,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헷갈리시죠? 법인은 신고를 하고, 개인은 고지서대로 내는 구조라서 처음 받아 보시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휴일 때문에 납부기한을 늦춰 주고, 일부 피해 사업자는 아예 납부를 더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과 날짜가 사업자 유형마다 달라서, 국세청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표에서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 납부' 대상인지 확인 ②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 ③ 납부기한 연장·환급 조기지급 대상인지 확인.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누가 무엇을 하나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2.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2.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출처2.
| 항목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 조건 |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직접 신고 |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매출·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발생 시 예정신고 가능) |
| 금액/한도 | 신고한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
| 기간 | 10월 1일-10월 26일 신고·납부 | 11월 2일(월)까지 납부 |
| 신청처 | 홈택스·손택스, 방문신고 | 고지서, 홈택스, ARS(1544-9944)로 세액 확인 후 납부 |
| 필요서류 |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작성(미리채움 이용 가능) | 해당 없음(고지서 납부) |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인 이유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출처2.
연장된 기한인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 출처2.
내 고지 세액 확인하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2.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ARS는 1544-9944에서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 취소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7월 1일-9월 30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출처2.
국세청은 이 제도를 몰라 실적이 부진한데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번에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1. 예정신고는 신고 기간인 10월 26일까지 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고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날짜를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1.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2개월 납부 연장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 명)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 명)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출처2.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출처2.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늦춰집니다 출처2.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1.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조기환급은 11월 4일까지 앞당겨 지급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2.
대상 기준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1.
신고·납부 방법과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미리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출처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10월 1일-10월 26일 매일 06:00-24:00이고, 방문신고는 10월 26일(월) 18:00까지입니다 출처1.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1.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7%, 간이과세자는 0.4%)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고 전 확인할 점
국세청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조회 화면과 국세청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보도참고자료에 적힌 담당 부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입니다 출처1.
출처
출처1.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참고자료, 2026-10-05) — 원문 보기
출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자료, 2026-10-05)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