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올해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넣으면 예상세액과 절세 정보를 보여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 항목도 여럿 있습니다.
다만 입력 순서와 바뀐 공제 기준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국세청이 직접 낸 안내 자료만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표로 이용 기간과 메뉴 위치 확인 ② 4단계 입력 순서대로 예상세액 확인 ③ 달라진 공제 항목 중 내게 해당하는 것 점검.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출처1. 이 글은 2026년 기준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카드뉴스(정책브리핑 10.23) 1번째 장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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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원문에 별도 기재 없음 |
| 조건 | 해당 없음 |
| 금액/한도 | 해당 없음 |
|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12월 18일(금) |
| 신청처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필요서류 | 해당 없음(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입니다 출처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4단계
국세청 안내에 따른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1.
- 1단계 예상 총급여 입력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 2단계 카드 사용금액 확인 —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3단계 공제 항목 수정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을 반영합니다.
- 4단계 예상세액 확인 —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카드뉴스 3번째 장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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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카드 사용 계획을 넣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쓸모입니다. 지출 계획을 바꿔 입력해 보면 소득공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1.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2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일정 요건 충족 기부금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출처1.
월세액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공제 적용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출처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자녀 수별)
| 항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 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처1.
신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항목 | 소득공제액 |
|---|---|
| 3,000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000만-5,000만 원 | 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 5,000만-7,000만 원 | 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
| 7,000만 원 초과 | 1,800만 원 |
표의 구간은 1명당 투자금액 기준입니다. 원문 카드의 이 구간표 머리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라는 표기도 함께 있어, 급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환매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출처1. 가입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이 글은 공제 기준만 옮겼습니다.
남은 두 달 절세 점검할 것
국세청은 남은 연말 동안 연금저축·IRP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1.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카드뉴스 7번째 장 — 남은 연말 절세 점검(연금저축·IRP, 주택청약종합저축, 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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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점
미리보기에서 나온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1.
카드 사용내역 일부는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아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1.
이 글은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안내를 옮긴 것이므로, 공제 요건의 세부 내용은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의 안내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상황을 문의할 상담 전화번호는 이번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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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1. 국세청,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연말정산 미리보기)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카드뉴스, 2026-10-23)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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