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가 버거워진 사장님들 사이에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나한테도 해당될까?" 하는 질문이 요즘 부쩍 많아졌습니다. 장사는 접었거나 버티는 중인데 대출 상환일은 꼬박꼬박 돌아오니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재산심사와 감면 기준도 손질했습니다.
다만 대상 기간, 연체 상태, 제외 대출처럼 따져볼 조건이 많아서 정부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첫 표로 사업 기간·대출 한도가 맞는지 확인 ② 비교표로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 ③ 제외 대출과 올해 바뀐 점을 본 뒤 신청처에 문의.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기본 조건부터 확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출처1.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입니다 출처1. 이 사업 기간은 지난해 9월 22일 제도개선으로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출처4.
새출발기금 기본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 조건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금액/한도 | 총 채무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기간 |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
| 신청처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캠코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
| 필요서류 | 원문에 목록 없음(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 |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되고,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1.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1. 반면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출처1.
필요서류 전체 목록은 정부 원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면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채무조정 신청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출처5.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새출발기금이라도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과 신청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출처1.
부실우려차주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다 추가 연장이 어려운 분,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생긴 분 등입니다 출처1.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대상 |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1개 이상 |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등 |
| 조건 | 기금이 채무 매입, 전체 채무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 채무 직접 선택 |
| 금액/한도 | 원금조정 0-80% | 원금조정 없음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별 3.9%-4.7% 등 |
| 기간 | 거치 0-12개월, 분할 1-10년 | 거치 0-12개월, 분할 1-10년 |
| 신청처 | 새출발기금.kr·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필요서류 | 원문에 목록 없음(새출발기금.kr·캠코에서 확인) | 원문에 목록 없음(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 |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정해지며,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출처3.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출처3.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자도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 대상이고, 거치·상환기간은 최대 3년·20년까지 늘어납니다 출처3.
부실우려차주의 금리는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분은 9%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로 조정됩니다 출처3. 부동산담보대출은 두 경우 모두 거치 0-36개월, 분할상환 1-20년이 적용됩니다 출처3.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출처3. 대신 부실차주는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출처3.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원금을 최대 10%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누리집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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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제외 대출과 신청 제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라도 모두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예금·주식 등 채권 담보대출, 차량 금융리스,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처럼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2.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도 제외됩니다 출처2. 6개월 이내 새로 받은 대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라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출처2.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출처2.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쪽으로 옮겨 조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2. 올해 1월부터는 대부업체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새로 가입해, 해당 업체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출처4.
올해 달라진 새출발기금 심사와 혜택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5.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기금이 거래소에 신청인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홈택스 조회 내역을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6. 25.) 3쪽 — 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심사 절차와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확인·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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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준도 바뀝니다. 변제가능률(월평균 소득 ÷ 월평균 채무상환액)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최소감면율이 순부채의 60%에서 30%로 낮아지고,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p 낮아지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5.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라면 현행과 같습니다 출처5.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에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해지 등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출처5.
성실하게 갚는 분을 위한 혜택도 생겼습니다. 부실차주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다가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출처4. 부실우려차주는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내려 주며, 하한은 3.25%입니다 출처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2. 27.) 4쪽 '성실상환 인센티브 적용 예시' — 채무원금 1억 원·이율 9%·10년 분할상환 가정 시 적용 금리가 9%에서 5.4%까지 내려가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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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사유도 넓어져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4. 1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유예 기준 밖의 사정이라도 2개월 내 긴급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4. 이 인센티브와 유예 확대는 발표 당시 2026년 1분기 내 시행(잠정) 일정이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신청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4.
참고로 2026년 9월 말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21,160명이고,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 중개형의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5%p로 집계됐습니다 출처6.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할 점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사업 기간, 연체 상태, 대출 종류가 모두 맞아야 하고, 감면율은 재산과 변제능력 심사로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므로 내 대출이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제외 대출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4.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대면상담과 온라인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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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누리집 제도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 보기
출처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누리집 제도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 보기
출처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누리집 제도 안내, 2026-10-28 확인) — 원문 보기
출처4.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보도자료, 2026-02-27) — 원문 보기
출처5.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06-25) — 원문 보기
출처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26.9월말 기준) (보도참고자료, 2026-10-21)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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