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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5월에 놓쳤다면 지금 확인할 것들

댄디_머니 2026. 11. 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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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폰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진짜인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기한후 신청 안내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올해는 뒤늦게 확인된 가구까지 안내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르고, 금액도 정기신청 때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무엇을 하면 되나"를 정부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분, 최근 국세청 기한후 신청 안내문(우편·카카오톡·문자)을 받은 분, 작년에 아르바이트·일용근로를 했거나 지금은 퇴직한 분, 부모님 대신 신청을 도와드리려는 분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아래 요건 표로 우리 집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 ②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내 경우별 할 일'에서 신청 경로 고르기 ③ 지급 시기와 감액 기준까지 확인 후 마감 전에 신청.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이번에 무엇이 발표됐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1.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1.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출처1.

 

기한후 신청분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1.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2025년 귀속 신청기간별 지급률: 5.1.-6.1. 산정액의 100%, 6.2.-12.1. 95%, 12.2. 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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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우리 집은 해당될까

요건 확인은 두 단계로 보면 쉽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의 소득·재산 기준을 봅니다.

 

1단계: 가구 유형 정하기

항목 가구 기준(2025.12.31.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285만 원
맞벌이가구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330만 원

출처2 출처1

 

여기서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으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2.

 

2단계: 소득·재산 기준 확인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조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금액/한도 최소 3만 원-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기간 12월 1일까지 12월 1일까지
신청처 안내문 QR·모바일 '신청하기'·ARS·홈택스 안내문 QR·모바일 '신청하기'·ARS·홈택스
필요서류 안내문 미수령 시 소득확인서 등 증빙 안내문 미수령 시 소득확인서 등 증빙

출처1 출처2

 

소득은 부부합산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이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처1.

 

재산에는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출처2.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도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1 —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 최대 165·285·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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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별 할 일

안내문(우편·카카오톡·문자)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1.

 

카카오톡·PASS·문자로 받은 경우 순서는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입니다. 메시지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스미싱이 걱정되면 ARS(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2.

 

근로·자녀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신청 화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2 — 카카오톡·토스 안내문의 신청하기, 카카오톡/PASS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모바일 홈택스(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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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못 받았지만 요건이 맞는 것 같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1.

 

경로는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할 수 없고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출처2.

 

내가 안내 대상인지는 홈택스(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2.

 

아르바이트·일용근로를 했거나 지금은 퇴직했다면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생긴 청년층은 물론, 지금은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1.

 

5월에 안내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이후에 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도 다시 분석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2.

 

휴대폰·PC 사용이 어렵다면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응답서비스는 24시간 상담이 됩니다 출처1.

 

국세상담센터(☎126 → 세법상담 → 장려금)에서도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1. 홈택스·ARS 이용 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출처2.

 

근로장려금 받는 시기와 금액,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기한후 신청분은 심사 후 산정액의 95%가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처1.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출처1.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1.

 

지급은 신청할 때 고른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을 고르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면 되고,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2.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세법개정안)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법개정(안) 단계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1.

 

항목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요건 3,200만 원 미만 3,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 미만 5,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18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31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360만 원

출처1 출처2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출처2.

 

지금 신청하는 기한후 신청분(2025년 소득)에는 바뀐 기준이 아니라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화)이 마감이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1.

 

이 글의 금액·요건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옮긴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조회와 출처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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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1. 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보도참고자료, 정책브리핑 게재, 2026-11-02) — 원문 보기

출처2. 국세청, 같은 보도참고자료 첨부 PDF(참고1 신청요건·참고2 신청방법·참고3 주요 문답·참고4 세법개정안) (보도참고자료 원문, 2026-11-02)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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