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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신청방법, 임대인 신청부터 임차인 정보등록까지

댄디_머니 2026. 11.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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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집을 내놓는 쪽도, 구하는 쪽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이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방법입니다.

 

나라에서 세입자의 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맡아 두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신청과 세입자 정보등록이 따로 있고 입력 화면도 여러 단계라서, 정부 원문 매뉴얼만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안심전세포털에서 직접 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집주인(임대인), 집주인에게 인증코드를 받고 정보등록을 앞둔 세입자(임차인)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표로 내가 임대인 편인지 임차인 편인지 확인 ② 해당 편의 화면 순서를 따라 준비물 챙기기 ③ 막히기 쉬운 곳과 신청 후 확인 방법 살펴보기.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로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주택 소재지 무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2. 이 글은 그중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방법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용자 매뉴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출처1.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주택가격·부채비율 같은 조건과 임대인 혜택은 앞서 정리한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조건, 집주인·세입자 내 경우는?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한눈에 비교

항목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대상 사업 참여 희망 임대인 계약 예정 임차인
조건 임대차기간 2년 이상 입력 임대인에게 받은 인증코드·신청번호
금액/한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간 11월 4일부터 상시 임대인 신청 이후
신청처 안심전세포털·전국 HUG 지사 안심전세포털 [임차인 정보 등록] 탭
필요서류 첨부파일 PDF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처1 출처2

 

세입자는 혼자 먼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주인이 신청한 물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받은 임차인 인증코드와 신탁 신청번호로 정보를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출처1.

 

임대인 신청 순서, 화면 따라하기

① 포털 접속과 공고문 확인

인터넷 검색창에 '안심전세포털' 또는 'www.khug.or.kr/jeonse'를 입력해 접속한 뒤, 화면 왼쪽의 [전월세 안심신탁] 버튼을 누릅니다 출처1.

 

[모집공고 및 임대인 신청] 화면에서 [공고명]을 누르면 간단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가 나오고, [공고문 다운로드]로 공고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

 

② 본인인증

본인인증 등록 페이지 이동 안내 팝업에서 [확인]을 누르고 [인증하기]를 누른 뒤, 인증 화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출처1.

 

③ 임대인 정보와 공동임대인 입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누른 다음 연락처, 이메일 주소(선택)를 넣고 [주소찾기]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출처1. 주소는 주소 입력 → [조회] → 상세주소 입력 → [검증] → [확인] 순서입니다 출처1.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인이 있는지 선택하는데, N을 고르면 공동임대인 입력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1. 공동임대인은 최대 3명까지 입력할 수 있고, 3명을 넘으면 영업점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출처1.

 

안심전세포털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방법 공동임대인 정보 입력 화면

안심전세포털 공동임대인 정보 입력 화면. 공동 소유인 유무 선택, 공동임대인 정보 추가·삭제, 개인정보동의서·신분증사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칸이 보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사용자 매뉴얼 8쪽)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④ 신청주택과 임대차 조건 입력

[주소찾기]로 신청주택 주소를 넣고, 등기부등본상 주택유형을 선택한 뒤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출처1.

 

다음으로 임대차 유형을 고르고 예치금을 입력합니다. 준전세를 고르면 월세도 추가로 입력해야 하며, [전월세 안심신탁 예상 월세수익 계산 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1.

 

임대차기간은 2년 이상으로 입력하되, 공고에서 정한 입주시작 가능일을 확인한 뒤 넣습니다 출처1. 포털 매칭을 원하면 주택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릴 수 있고, 사진이 여러 장이면 하나의 PDF로 합쳐 냅니다 출처1.

 

전월세 안심신탁 희망 임대 조건 입력 화면

희망 임대 조건 입력 화면. 전세·준전세 선택, 예치금, 임대차 기간, 주택사진 업로드 칸이 보이고 준전세를 고르면 월세 칸이 더 나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사용자 매뉴얼 10쪽)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⑤ 임차인·공인중개사 정보와 첨부파일

계약 예정 임차인이 있는지 선택하고, 없다고 고르면 임차인 매칭지원을 원하는지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출처1.

 

담당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이며 최대 3명까지 넣을 수 있고, 3명을 넘으면 영업점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출처1. 첨부파일은 PDF 형식으로 올리고, 서류가 여러 장이면 하나의 PDF로 병합해 제출합니다 출처1.

 

⑥ 동의 후 신청

안내사항과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해 체크하고 [신청]을 누른 뒤, [임대인 신청내역 및 계약관리]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출처1.

 

신청 후 확인·수정·취소·보완 방법

[임대인 신청내역 및 계약관리] 탭에서 다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내역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 내역을 볼 수 있고, 계약·약정수익 등도 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출처1.

 

[상세확인]을 누르면 신청 기본정보와 제출서류 현황이 보이고, [신청취소]를 누른 뒤 팝업에서 [확인]을 누르면 취소됩니다 출처1. 내용을 고치려면 [상세확인] → [신청내역 수정] → [확인] 순서인데, 심사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까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1.

 

심사 결과 보완 요청이 오면 [상세확인] → [보완내용 확인하기]를 누르고, 마감기한 안에 부적격 사유별로 [수정] 또는 [첨부파일] 버튼으로 보완합니다 출처1.

 

전세금 기준 초과, 신분증·계좌사본·개인정보동의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제출 필요 같은 사유는 [수정] 버튼이 생깁니다 출처1. 위반(불법)건축물, 신청자 미소유 주택, 주택(준주택) 미해당, 소유권 권리침해 존재, 주택가 기준 초과 같은 사유는 [수정] 버튼 없이 [첨부파일]로 증빙 서류를 한꺼번에 냅니다 출처1.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신청내역 심사결과 보완 화면

임대인 신청내역 심사결과 보완 화면과 설명. [상세확인]에서 [보완내용 확인하기]로 들어가 부적격 사유별로 [수정] 또는 [첨부파일]로 보완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사용자 매뉴얼 17쪽)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정해지면 [상세확인] → [임차인 등록 안내]에서 임차인 인증코드와 신청번호를 확인해 세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출처1. 예치금, 계약기간 등이 바뀌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신청내역을 고쳐야 합니다 출처1.

 

임차인 정보등록 방법

세입자는 먼저 [전월세 안심신탁 매물 안내] 탭에서 희망 조건으로 걸러 [조회]하고, 주소를 누르면 주택정보와 공인중개사(또는 임대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1. 이 목록에는 임차인 매칭을 희망한 물건만 나옵니다 출처1.

 

계약할 집이 정해지면 [임차인 정보 등록] 탭에서 본인인증을 마치고, 임대인에게 받은 임차인 인증코드와 신탁 신청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출처1.

 

이어서 계약 예정 주택 주소와 임대인과 최종 협의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이름·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연락처, [주소찾기] 순서로 입력합니다 출처1. 임대인이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화면에 표시되며, [첨부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올립니다 출처1.

 

마지막으로 안내사항과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출처1.

 

신청 전 확인할 점

매뉴얼 표지에는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화면 구성이나 용어가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실제 화면과 다르면 공지사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1.

 

신청 뒤에는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예치금 납부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2. 임차인은 계약 체결 때 예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나누어 냅니다 출처2.

 

계약은 HUG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입회 아래 공인중개사 중개로 체결되며, 법인임대사업자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출처2.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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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1.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월세 안심신탁) 사용자 매뉴얼 (공지사항·첨부 PDF, 2026-11-04) — 원문 보기

출처2.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보도자료, 2026-11-04)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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