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집 구하면서 전세보증보험부터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전세보증보험 앱 신청 제출서류를 챙기려고 보면 서류 이름도 낯설고, 어디서 떼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사·은행 방문뿐 아니라 휴대전화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서류마다 발급처가 다르고, 집 유형에 따라 더 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원문만 기준으로 신청 경로와 서류 준비 순서를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신청 창구 표에서 방문·앱 중 편한 길 고르기 ② 필수 서류 표 보고 발급처별로 한 번에 떼기 ③ 내 집 유형·갱신 여부·할인 대상에 맞는 추가 서류 확인.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계산은 지난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내 전셋집 가입되는지 계약 전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조건을 확인했다는 전제에서 "어디로, 무엇을 들고" 신청하는지만 다룹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4단계 흐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내하는 보증 이용절차는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02 보증신청 → 03 보증심사 → 04 보증발급의 4단계입니다 출처1.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 내용이 적정한지, 보증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봅니다 출처1. 보증서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출처2.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입주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여유롭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02 보증신청(지사·위탁기관 방문/모바일) → 03 보증심사 → 04 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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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냐 앱이냐, 신청 창구 고르기
신청 창구는 크게 지사·위탁은행 방문과 모바일 신청으로 나뉩니다 출처2. 전세보증보험 앱 신청 제출서류는 방문 신청과 같지만, 비대면 신청이면 공사 양식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처1.
| 항목 |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
|---|---|---|
| 신청처 | HUG 지사·위탁은행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안심전세App·우리/국민은행 앱 |
| 공사 양식 | 직원 안내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일부 생략 가능 |
위탁 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입니다 출처2.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 은행 모바일 앱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2.
앱별 메뉴 경로
공사가 안내한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2.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안심전세App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
메뉴에 들어간 뒤의 입력 화면 순서는 공사 공개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앱 화면이 바뀔 수 있으니 메뉴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각 앱 검색창에서 "전세보증"으로 찾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전세보증보험 신규 신청 필수 제출서류와 발급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출처1. 미리 떼어 두었다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니 발급 날짜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어디서 받나 |
|---|---|
| 신분증 사본 | 사진 촬영·스캔본 |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 또는 임대차 신고필증(rtms.molit.go.kr) |
| 보증금 지급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무통장입금증·임대인/중개사 영수증 중 1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전입세대확인서 |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
| 건축물대장 | 정부24, 아파트는 제출 안 함 |
가장 막히기 쉬운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고 비대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1. 앱으로 신청하더라도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주민센터에 한 번은 들러야 하는 셈입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계약서여야 하고, 갱신 계약이면 최초 전월세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출처1. 보증금 지급 서류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계좌번호와 맞아야 하고, 영수증은 계약서의 도장이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출처1.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물과 토지 모두 내고,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전체로 발급받습니다 출처1.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전유부' 기준입니다 출처1.
신규 신청 필수 서류 표 원문: 서류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와 왜 제출하는지(임차인 본인 확인, 전입신고 여부 확인 등)까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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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양식 서류
신청서(별지서식 제A01-01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제C01-06호, 제C01-08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제C01-01호)가 공사 양식입니다 출처1.
방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쓰고, 비대면이면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출처1. 비대면 신청 때는 이 양식들을 생략할 수 있지만, 제C01-01호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는 예외입니다 출처1.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이 필수라 지사나 은행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1.
집 유형·상황별로 더 내는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서에 주거용 표기 시 생략) |
| 단독·다중·다가구 | 타 전월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제C03-02호), 확정일자 부여현황 |
| 건물에 상가 있음 | 상가 임대차현황서(홈택스) |
| 대리인과 계약 | 위임장·인감증명서 |
| 감정평가 요청 | 감정평가서 |
단독·다중·다가구의 타 전월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출처1.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에서 받습니다 출처1.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추가 서류가 있으니 원문 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신청 때 달라지는 점
계약을 갱신해 다시 보증을 받을 때는 신청서가 갱신보증신청서(별지서식 제A01-05호)로 바뀝니다 출처1.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전월세계약갱신의향서(제A01-07호)를 냅니다 출처1.
갱신 때 필수 서류 목록에는 전입세대확인서와 보증금 지급 서류가 없습니다. 대신 보증금이 달라졌으면 계좌이체증명서나 무통장입금증 중 하나를 내고,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문 표에 적힌 추가 서류를 냅니다 출처1.
보증료 할인 받을 때 챙길 서류
보증료 할인을 받으려면 공통으로 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가 안 보일 때만), 배우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처1.
갱신보증이면서 종전 보증 신청일이 '25.3.30. 이전이면 이 공통 서류를 1회에 한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1. 신규 보증이거나 종전 신청일이 '25.3.31. 이후면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1.
| 할인 종류 | 추가 서류 |
|---|---|
| 저소득·신혼부부 | 연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혼은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민감정보제공동의서 |
| 고령자·노인부양 | 주민등록등본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도 할인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1. 할인율 자체는 지난 가입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표 원문: 공통 서류와 저소득·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다문화·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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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점
전세보증보험 앱 신청 제출서류는 공사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 추가 서류 상담은 지사와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1.
아직 이사 전이라면 안심전세App의 사전한도심사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월세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시작일 14일 전까지입니다 출처2.
서류 이름이나 양식 번호는 공사 서식 개편 때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원문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입니다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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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관 안내 페이지, 2026-11-08 확인) — 원문 보기
출처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기관 안내 페이지, 2026-11-08 확인)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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